카테고리 없음 / / 2024. 2. 24. 21:4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인 최대 330만~1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으로 일을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만 5조 원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상·하반기로 구분되며, 신청 후 정산됩니다.
반기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은 9월 상반기 근로소득,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신청은 3월에 하고 6월에 결제합니다. 이후 상·하반기 결제금액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가구요건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가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인으로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급대상자확인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을 이용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②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토지: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예금: 은행 예금, 적금, 보험금 등
▶ 자동차: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금액


③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1. 위의 확인하러가기를 눌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제외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배우자나 신청인이 전문직일 경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구 분 신청일 지급일 23년 하반기분(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중순 지급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2024년 5월 1일 ~ 5월15일 2024년 8월말 지급 24년 상반기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중순 지급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 지이며 10% 감액지급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시면 8월말에 지급이 되고, 6~11월에 신청하시면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신청 중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는 데요.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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